[6441] 한 · 독일간의 재정원조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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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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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4.3.19. ‘1973년도 독일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관해 외무부장관의 결재를 득하였음을 방교국에 통보하고 동 협정 발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 ‌ 교섭 경위
    - 한국 정부는 1972.12.5. 통신시설, 생사가공시설사업 등에 대해 독일 정부가 재정차관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
    - 1973.10.25.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일 경제회담에서 총 35백만 DM(약 1,300만 달러)을 제공(이자율 연2%, 10년 거치, 20년 상환)키로 합의
    - 1974.2.26. 주한 독일대사관은 협정(안) 제시
    • ‌ 협정(안) 요지
    - 통신시설(22백만 DM), 생사가공시설(8백만 DM), 한국디젤엔진공장(5백만 DM)에 차관 제공
    - 차관의 사용과 공여조건은 차주와 독일재건은행 간 체결되는 계약에 의함.
    - 독일재건은행에 대해 모든 조세와 공과금 면제
    - 차관사업과 관련된 물자와 용역 조달은 국제입찰에 의함.
    
    2. 한·독일 재정원조협정(정식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음.
    • ‌ 외무부는 1974.3.23. 동 협정에서 명시한 차관은 1973.9.25. 제8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1. 제88회 제16차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은 “1974년 공공차관 도입”(제안부서: 경제기획원장관)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공차관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함을 법제처에 통보하고 동 협정(안)에 대한 의견 문의
    • ‌ 법제처는 1974.4.6. 동 협정은 제88회 제16차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동의를 받은 41백만 DM 차관 중 35백만 DM 차관공여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상기 법률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
    • ‌ 국무회의는 1974.4.12. 동 협정을 심의 의결
    • ‌ 동 협정은 1974.5.17. 노신영 외무부장관대리와 사라친 주한 독일대사 간에 서명,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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