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6] 무상군원 장비 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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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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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가 1974.6.26. 무상군원 장비 처분에 관한 한·미국 간 각서교환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미 상원은 FY72 대외원조법에 규정되어 시행되었던 무상군원액의 10% 수원국 통화 예치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원국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제505항 f)을 FY74 대외원조법에 신설함.
    - 동 조항은 7.1.부터 모든 무상군원 장비를 사용한 후 처분대금을 현지화로 미국 정부 계정에 불입하여 미국 정부의 모든 공공비용에 충당키로 동의하지 않는 한 무상군원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
    • ‌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6.25. 본국 정부 지시에 따라 동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각서 교환을 정식 제의함.
    • ‌ 미국 측 제의를 경제기획원,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한 결과, 동 규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 측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연간 약 30만 달러로 추산되며, 동 대외원조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조건을 수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음.
    - 1956.7.28. 발효한 장비 및 물자 처분에 관한 한·미국 간 협정에서 무기, 탄약, 항공기, 선박 등 무상군원 장비가 원래 목적에 비추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미국국 정부에 반환하며,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처분 불가
    - 그간 미국 측은 브라운각서에 의거해 상기 장비 처분대금의 90%(10%는 행정수수료 제외분)를 한국군을 위해 사용해 왔으며, 주월 한국군 철수에 따라 1973.9.19. 주한미군 원조단장의 서한에 의거 1974.6.30.까지만 동 사용이 연장 승인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연장 불가
    • ‌ 경제기획원은 군원계획에 의한 한국군 도미 훈련비 중 한국 측 부담분 등과 상쇄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미국 측은 장비 판매대금이 미국 정부 계정에 편입되어 미국 정부기관의 관련 사업경비로서만 배정, 사용되어야 하므로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국방부가 요청한 장비처분 수수료 공제는 교섭 결과, 미국 측이 이를 양해하고 각서에 명시함.
    
    2. 외무부는 1974.6.28. 미국의 상기 대외원조법 규정에 따른 대한국 무상군원 장비처분에 관한 각서(1974.7.1. 발효)를 주한 미국대사관과 외무부 간에 교환하였음을 경제기획원 및 국방부에 각각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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