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5]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 조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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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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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4.2.13.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1973.12.20. 신설 공포된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의 차관협정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된 각종 협정체결 사무에 있어 양부처간 업무 중복과 소관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방교국에 통보하고 법해석 및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 방교국은 3.2. 공공차관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9조 및 제10조는 공공차관에 관련한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와의 교섭, 협정체결 및 공포사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전담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수락할 수 없는 안이라고 사료됨을 국제경제국에 통보하고 종래 관행대로 정부간 기본 테두리협정은 외무부장관이 관장하고 그 외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관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2.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4.6.29. 경제기획원이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한 청구권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청구권자금 수용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외국과의 합작회사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외국과의 합작회사, 특히 일본과의 합작회사에 동 자금 사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의 제정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음을 방교국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 ‌ 방교국은 7.1. 동 의견에 동의함을 국제경제국에 통보함.
    - 청구권자금은 일본에게 수탈된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의 재산과 권리 등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은 특수한 성격의 자금으로 자금의 공평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이를 최대한으로 온 국민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3. 외무부 국제경제국 경제조사과는 1974.7.12. 및 8.22. 주한 영국대사관이 척추결핵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영국 해외개발성의 공식 지원 통보와 아울러 동 사업의 영국인 전문가 및 의약품의 외교행낭 편 반입에 대한 특전 부여를 각각 요청하여 왔음을 방교국 조약과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 ‌ 방교국은 8.27. 아래 요지의 의견을 국제경제국에 통보함.
    - 관세 면제는 법률이나 조약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바, 동 영국인의 경우 면세 특전을 부여할 하등의 조약 및 국내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특전 부여 불가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제4항에 의하면 외교행낭에는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공관의 공용물품만이 그 내용물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의약품은 연구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수입함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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