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2]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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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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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32]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회의 결과보고
  • [6432]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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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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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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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2.20.~3.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관회의(전시 인도법에 관한 외교관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수석대표: 황호을 주제네바대사)의 참가보고서 요지임.
    
    1. 참가국
    • ‌ 정회원 126개국 대표, 옵서버 11개 해방운동기구 및 45개 국제기구
    
    2. 회의 의제 
    • ‌ 제1 추가의정서: ICRC(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작성한 국제적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희생자의 보호
    • ‌ 제2 추가의정서: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희생자의 보호
    
    3. 초청문제
    • ‌ Pierre Graber 본회의 의장(스위스 외상)은 기니비사우, PRG(월남임시혁명정부), NLM(National Liberation Movement) 등의 초청문제에 관해 본회의 개최 전 수석대표 회합에서 논의하였으나, 합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동 문제는 스위스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 자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
    •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일부국가들의 상기 그룹 초청 찬성과 이에 반대하는 서방 측 의견을 절충한 결과, 컨센서스에 의해 기니비사우는 정식회원자격 참석 인정, PRG 초청은 부결, NLM은 옵서버자격으로 초청
    
    4. 회의결과 및 건의
    • ‌ 일반토의 시 아프리카, 아랍, 공산국가 및 일부 아시아국가는 정치적 발언에 집중한 반면, 서방국가는 실질문제(ICRC 초안)에 관해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영국대표는 전쟁을 just war와 unjust war로 구분함은 제네바협약의 근본이념을 흔드는 동시에 개인의 보호를 주관적, 정치적 견해에 의존하게 하는 위험한 결론을 도출할 염려가 있음을 강조
    • ‌ 금번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 토의에 3주간을 낭비한 결과, ICRC가 작성한 초안문제 토의라는 실질사항에 큰 진전이 없었으며, 내년(1975.2.3.~4.15., 잠정)에 제2차 외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1974.9.15.까지 수정안을 마감하기로 함.
    • ‌ 체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해방전쟁, 자결을 위한 전쟁이 국제적 분쟁에 포함되는 사태라고 결정한 금번 회의의 결정은 서방국가 및 아시아 일부국가의 동 조항에 관한 유보를 야기시켰는바, 한국의 경우 동 분쟁의 개념이 정치적인 것이며 모호하다는 점과 게릴라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ICRC 의정서 초안의 상당한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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