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1]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대표단 구성 및 훈령 등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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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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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31]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대표단 구성 및 훈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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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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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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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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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4.2.20.~3.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을 위한 외교관회의(전시 인도법에 관한 외교관회의)에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필요성
    • ‌ 1949년 제네바회의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전시 희생자 보호에 관한 외교회의로서 전시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 채택(1949.8.) 이후 현실적 여건에 따라 동 협약 보완, 강화를 위한 추가의정서 채택 결정 예정
    • ‌ 한국은 1966.8.16. 동 협약 가입 이래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해 왔으며 휴전 상태하에 있는 한국의 특수상황에 비추어 전시 희생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문제는 중요
    
    2. 세부훈령 요지
    • ‌ 금번 회의에서 논의될 추가의정서는 현행 인도법규의 보완 및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보강하는 것이므로 의정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음.
    • ‌ 동 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익보호국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따르고 동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인도기구가 대체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므로 제1의정서 제5조 3항의 대안 중 Proposal II가 채택되도록 노력
    • ‌ Medical Air Transport의 경우 현대 의료수송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 기타 의료수송 수단과 같이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
    • ‌ 금번 회의 중 논란이 예상되는 해방전쟁, 자결을 위한 전쟁요원이 포로가 된 경우의 지위에 관해 동 전쟁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요원에 대한 포로로서의 지위 부여 시 폭력의 단계적 악화 및 확대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포로로 불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되 동 입장이 다수국의 반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 있는 지휘관의 통솔, 고정식별 표지, 협약 및 전쟁법규 준수, 민간인으로의 위장 불법화 등을 조건으로 하여 포로로 대우한다는 입장을 취함.
    
    3. 1974년 PRG(월남 임시혁명정부, 베트콩)의 상기 회의 참석문제에 관한 내용임.
    • ‌ 외무부 방교국은 1974.2.16. 주한 월남대사관이 2.15. 공한을 통해 PRG의 동 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자국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아주국에 통보하고 의견 요청
    - 아주국은 2.18. PRG를 월남 내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므로 PRG가 국가 또는 정부 자격으로 동 회의에 참가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임을 방교국에 통보 
    • ‌ 방교국은 3.2. 현재 개최중인 제네바협약에 관한 외교관회의에서도 PRG의 국가 또는 정부대표로서의 국제회의 참가문제가 제기되었는바, 한국 대표는 이에 대한 투표 시 반대하였으며 투표결과는 찬성 37, 반대 38, 기권 33으로 PRG의 동 회의 참가가 저지된 바 있음을 국제경제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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