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07] 중국 국제상회 주서울대표부 특권면제 문제, 1991-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3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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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제상회 주서울대표부 특권면제 문제, 19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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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3년 중 한・중국 간 대표부 교환개설 합의에 따라 서울에 설치된 CCOIC(중국국제상회) 주서울대표부의 특권면제에 관한 내용임.
    
    1. 한・중국 간 대표부 교환 개설에 따른 특권면제 부여
     • 1990.10.20. 한・중국 양국은 영사 기능을 갖는 대표부 교환개설에 합의하고, 동 대표부 및 그 직원에 대해 외교 특권면제에 준하는 대우 상호 부여 합의 
     • 주한 중국대표부로 설치된 중국국제상회 주서울대표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해 관세 면제, 세관 검사 면제, 내국세 및 공과금 면제, 은행구좌 개설 등 특권면제 부여
      - 1991.2월부터 코트라에 동 대표처 사무실 입주 및 서대유 대표 등 정식 직원 13인, 고용원 3인 등 부임
     • 1991.4월 CCOIC 주서울대표부 개설 
    
    2. CCOIC 주서울대표부 관련 특권면제 문제 
     • 자동차 등록 문제 
      - 정식 외교관계가 아닌 관계로 동 대표부 및 그 직원의 자동차의 등록은 “외”가 아닌 “협”으로 별도 분류된 자동차 번호판으로 등록
     • 임차료 부가세 면제 문제
      - 중국 내 한국대표부가 임차료에 포함된 공상통일세를 납부하는 관계로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대표부의 부가세 면제 거부 
     • 외교관 면세점 이용 및 면세카드 부여
      - 외교특권 향유자에 대해 외교관 면세점 이용 허용 및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면세카드 부여
     • 동 대표부 및 그 직원의 면세유 구입 허용, 김포공항 보안구역 출입증 발급 등 혜택 부여
    
    3. CCOIC 주서울대표부에 대한 특권면제 종료
     • 1992.8월 한・중국 수교로 정상 외교관계가 이행됨에 따라 동 중국대표부의 특권면제 종료를 추진
      - 코트라와 중국국제상회 간 체결된 설치협정, 양해각서 및 그 시행세칙 등 3개의 공식 문서를 종료시키는 별도 합의 검토
     • 1993.4.22.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에 양 대표부가 수교로 인해 코트라-CCOIC 명으로 상호 설치한 대표부는 민간기구가 되어, 더 이상 면세대우를 향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외교공한을 전교한바, 4.30. 한국 측은 중국 측 의견에 이견 없으며, 기구입된 자동차 및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상호 면제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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