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06] 국제운전면허 및 교통 관련 법규, 198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3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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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운전면허 및 교통 관련 법규, 19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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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3년 중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외교관 면책 적용 및 외국 운전면허 인정 관련 내용임. 
    
    1. 외교관 면책 적용 검토 사례
     • 각국의 교통법규 위반 처리 동향
      - 1989.12.1. 교통법규 위반 관련, 호놀룰루 법원은 외국영사에 대해 외교관 면책 미적용
      - 프랑스 당국은 외교관을 일반인과 차별하지 않으나, 법 적용 시 관대한 경향
    
    2. 한국 내 외국 운전면허 인정
     • 외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여 한국면허증 발급 
      - 거주증명서, 외국 운전면허증(번역 포함), 여권 사본 등을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신체검사 완료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외교관은 면제) 한국면허증 발급
     • 국제면허증은 1년 유효 한시적 면허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한국면허증 발급 불가
     • 외국 운전면허 인정으로 발급된 한국면허증에 근거한 국제면허증 발급은 불가
      - 일본, 태국, 벨기에, 미국, 브라질, 인도, 독일, 싱가포르 등은 국제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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