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0]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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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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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30]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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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관한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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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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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3.8.31. 외무부 조약과가 작성한 ‘제네바협정(1949) 관계 외교관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주한 스위스대사관으로부터 동 회의 참가 초청장 접수(8.31.)
    - 회의 명칭: 제1차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을 위한 외교관회의
    - 회의기간 및 장소: 1974.2.20.~3.29., 제네바
    - 초청대상: 제네바협약 가입당사국 정부(한국 1966년, 북한 1965년 가입), 유엔회원국 정부
    - 의제: 4개 협약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의정서안
    • ‌ 회의 배경
    - 1969.8~9월 제21차 국제적십자 총회(이스탄불)에서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는 무력분쟁시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제안의 작성을 위임받음.
    - 1971.5~6월 제1차 정부전문가회의(제네바, 한국 불초청), 1972.5~6월 제2차 정부전문가회의(제네바, 한국 참석), 1973.10~11월 제22차 국제적십자 총회(테헤란, 한국 참석예정)
    
    2. 외무부는 1973.12.28. 스위스 정부가 동 회의 참가 초청장을 제네바협약 가입당사국 및 유엔회원국 정부에 발송해 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동 회의에 참가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제네바협약 당사국인 북한도 동 회의 참석이 예상됨. 동 회의 참가에 대비하여 추가의정서(안) 전반에 관한 문제점 검토 및 기본입장 수립을 위해 동 의정서(안)에 관한 질문서 등을 관련부처에 송부, 의견을 요청함.
    • ‌ 동 회의에서는 2차례의 적십자 전문가회의(1971.3월 및 1972.3월), 2차례의 정부전문가회의(1971.5월 및 1972.5월)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여 ICRC가 작성한 1949.8.19. 제네바협약의 추가의정서 I(국제적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희생자의 보호) 및 추가의정서 II(비국제적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검토 및 그 채택 여부에 관해 논의 예정
    
    3. 이외에 1973.1.30. 박수길 외무부 조약과장의 Truninger 주한 스위스대리대사 면담요지, 10.23.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안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회의요록, 12.16. 주이란대사관의 제22차 국제적십자총회 참석(73.11.8.~15., 테헤란) 보고서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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