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15] 법령 질의 및 해석, 1990-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215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법령 질의 및 해석, 1990-93
skos:prefLabel
  • [64215] 법령 질의 및 해석, 1990-93
skos:altLabel
  • 법령 질의 및 해석, 1990-93
  • 법령질의및해석,1990-93
mofadocu:index_Num
  • 36358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181
mofadocu:inLol
  • 2023-0001
mofadocu:inFile
  • 6
mofadocu:inFrame
  • 0001-0299
mofadocu:openYear
  • 2024
bibo:abstract
  • 1990~93년 중 외무부 내 법령 관련 질의 및 해석 내용임.
    
    1.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차관보 간 서열문제 검토
     • 검토
      - 기획관리실장과 차관보 두 기관은 각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이 다른 만큼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동 기관 상호 간의 획일적인 서열관계를 규정함은 곤란
      - 차관 유고시 차관 대리는 기획관리실장이 대행하도록 명백히 규정(국무총리 지시공문)하고 있음에 비추어, 각 행정기관의 업무수행 측면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을 차관의 차하위 직위로 봄이 타당
      - 그러나 외무부 직제상 실장 및 차관보는 복수직급(외교직 특1급 또는 특2급)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직위에 보임되는 자연인의 직급서열 고려의 문제 발생
      - 외무부의 과거 관례는 일정한 기준이 없으나, 기획관리실장이 차관보보다 선서열의 경우는 보직된 자연인의 직급이 고려됨. 
     • 의견
      - 업무 또는 기능수행에 관련된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차관보에 당연 우선
      - 기타 의전서열은 직급 순(직급이 같은 경우 승진일자 순)으로 예우함이 바람직
    
    2. 외교관 자녀 외무부 채용방안 
     • 외무고등고시에 의한 채용
      - 많은 외교관 자녀가 외무고시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한 사례는 한 번도 없음.
      - 교육적 배경과 환경의 차이로 실제로 외무고시에 합격하기 매우 힘든 실정임.
     • 특별채용 시험에 의한 채용
      - 기존 특별채용 시험에 의하여 채용이 가능하며 특히 특채제도에 의하여 임용되면 외교직으로 임용되므로 입부 후 불이익 없음.
     • 별정직으로의 채용
      - 특채에 비하여 선발기준이 완화되어 입부하기는 다소 용이하나, 입부 후 직렬의 상이와 선발인원의 제한으로 경력 평정, 근무지의 제한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임.
     • 특례조항의 개정이나 기존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외교관 자녀들의 입부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
      - 국가공무원 조직원리 상 사무관 이상의 임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내지는 공무담임권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불가할 것으로 봄.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9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