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90] 대 라이베리아 합작농장 설립추진, 1983-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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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은 1984.12.26.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라이베리아에 10만 에이커의 농장 소유주 김철명과의 계약을 통해 동 농장에 취업 예정인 한국인 기술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요청해 옴. 
    
    2. 1985.7월 김명철은 국무총리 앞 청원서를 통하여 라이베리아에서 농지 10만 에이커 및 임야 30만 에이커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요청하여 온바, 11월 외무부는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을 통하여 동 사업의 신빙성과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 김명철에게 아래와 같이 회보함.
     • 귀하가 계획하고 있는 농업 및 임업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인바, 추진에 앞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함.
     • 귀하가 개발하고자 하는 농지 및 임야 임대에 있어서도 해당국 관계기관과의 확실한 계약 체결 등이 필요하며, 귀하가 설립하였다는 현지 법인도 해당국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야 함.
     • 귀하가 요청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정부간의 협의에 의해 해당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서 개인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귀하가 요청한 라이베리아 농업 및 임업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현 시점에서 불가함을 통보함.
    
    3. 1987.5.15.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김명철이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라이베리아 정부의 녹색혁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87년부터 5년간 9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만 에이커의 농장을 개발하겠다고 언급한바, 동인이 상기 사업을 지원할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신원 확인을 요청해 옴.  
     • 6.4. 외무부는 신원 확인 결과를 주라이베리아대사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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