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70] 서방 7개국의 장거리 미사일 장비 및 기술 이전 통제 지침,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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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방 7개국의 장거리 미사일 장비 및 기술 이전 통제 지침,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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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170] 서방 7개국의 장거리 미사일 장비 및 기술 이전 통제 지침,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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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방 7개국의 장거리 미사일 장비 및 기술 이전 통제 지침, 1987
  • 서방7개국의장거리미사일장비및기술이전통제지침,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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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7.4.15. 주한 미국·캐나다 및 영국대사관은 서방 7개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및 이탈리아)이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핵무기 운반 가능 미사일 장비 및 기술이전 통제를 위한 지침에 합의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2. 상기 지침 및 부록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지침 요지
      - 일정 규정 이상의 미사일에 대해 각국 정부 관할 및 통제를 벗어나 이전하는 것을 통제하며, 이전은 사안별로 심사함.
      - 부록은 2개의 범주로 구분되는바, 범주Ⅰ은 매우 민감한 품목으로서 특별한 제한이 가해질 것이며, 동 품목 생산시설 이전은 금지됨.
      - 이전 신청 심사 시는 핵확산 가능성, 피 이전국의 미사일 및 우주개발계획 능력 및 목적,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잠재력, 피 이전국의 보장 등 최종 용도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다자협정 적용 여부를 고려함.
      - 부록상의 품목과 직접 관련된 설계 및 생산기술의 이전도 장비 자체 이전 시와 동일한 심사와 통제를 받음.
     • 부록 요지
      - 범주Ⅰ: 적재능력 500Kg 이상,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로켓체계(탄도미사일, 우주 발사체, 음파로켓 등), 무인비행체(순항미사일, 표적기, 정찰기 등), 동 생산시설 및 하부체계 등 4개 분야
      - 범주Ⅱ: 추진기 및 부품, 미사일 합성체, 비행통제장치, 유도탄, 전산기 발사시설 등 1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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