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61] SOFA-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문제, 1972-7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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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문제, 19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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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73년 중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문제 관련 내용임. 
    
    1. 태평양지역 주둔 미군 공병단 개편에 따른 한국인 고용원 문제 
     • 1972.2.14. 미군 측, 미 육군공병단 태평양사단 창설(본부 하와이, 예하부대 오키나와) 외무부에 통보
     • 3.15, 미군 측, 태평양지역 주둔 미 공병단 개편 관련, 한국인 고용원 인원 감축 및 예산 축소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
    
    2. 미군 직속 경비원 해고 및 하청 전환 문제  
     • 1973.5월 주한미군은 시흥 미사일부대 미군직속 고용 한국인 경비원을 집단 해고하고 국내 하청업체와의 경비계약 체결을 추진 
     • 8.31. 외국기관노조(회장 이효승)는 주한미군 당국의 하청 계획 철회 또는 하청 시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 등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외무부와 노동부에 제출 
     • 11.1. 제89차 한·미 합동위원회는 경비원 해고 관련 문제를 노무분과위원회에 위임
    
    3. 한국 입장
     • 해고가 미국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요청에 따라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검토 협의할 것이나, 사전 합동위원회 부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군사상 필요에 의한 조치라고 인정할 수 없음.
     • 군사상 필요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면 한·미 간 군대지위협정 제17조 3항에 의거 한국 노동법령의 제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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