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48]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설치(1971.9.2) - 한국 민간인과 주한 미군간의 충돌사건 방지 대책, 197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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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설치(1971.9.2) - 한국 민간인과 주한 미군간의 충돌사건 방지 대책,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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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148]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설치(1971.9.2) - 한국 민간인과 주한 미군간의 충돌사건 방지 대책,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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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설치(1971.9.2) - 한국 민간인과 주한 미군간의 충돌사건 방지 대책,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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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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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설치 관련임. 
    
    1. 설치 배경
     • 1971.7.9. 흑인병사와 평택주민 간 충돌사건 및 8.18. 동두천주민 150명과 미군헌병 80명 간 투석전 등 사건이 발생한바, 여사한 한국 민간인과 주한미군 간의 충돌사건 방지를 위함.
      
    2. 한·미 합동 조치
     • 1971.7.29. 한·미 합동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 대책 협의
     • 9.2. 군민관계 임시분과위 설치 합의 
      - 외무부, 법무부, 내무부, 교통부, 보사부 관계관을 한국 측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함.
      - 주한미군과 기지주변 주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종업원과 미군 간의 제 문제 등의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미군과 한국 민간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합동위에 건의하는 임무 수행
    
    3.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 외무부는 동 위원회 위원을 위촉, 한국 측 대표단 구성에 관한 재가를 득함.
    
    4. 대통령 보고
     • 1971.9.9. 외무부는 대통령에게 한국 민간인과 주한미군 간의 충돌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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