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45]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1968-6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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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미군 전신전화요금 적용
     • 1968.1.5. 체신부는 외무부에 전기통신시설 사용 수의계약에 의거한 전화설비비 개정과 관련하여 미군 측이 전기통신시설 사용 수의계약서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한·미 합동위원회 승인을 거친 후 발효한다는 조건부 개정안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처리방안에 대해 질의함. 
     • 외무부는 1.11. 개별적 용역(공익사업) 공급계약은 공급자(공급기관)와 수요자(미8군) 간에 체결되는 것으로 합동위원회 승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2. 공공요율 대미군 적용에 관한 건
     • 1968.12.14. 한·미 합동위원회 한미 양측 간사 타결 
      - 전기요금: 한국 측은 합의 후 6개월 이내에 특별우대요율 또는 보조할인요율을 제기할 것을 약속하며, 미국 측은 1967.11.1.부터 소급하여 신요율을 지불하기로 함.
      - 인천 수도요금: 인천시의 대량소비자 중 최저요율과 일치시키고, 여타 지역의 대미군 수도요금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방미터당 21원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함.
    
    3. 전기요금 대미군 적용에 관한 문제
     • 경위
      - 1967.11.1. 인상된 전기요금 시행 
     • 미국 측 주장
      - 미군이 최저요율의 적용을 받아야 함.
     • 한국 측 주장
      - 특수요율은 목적법, 용도법이므로 미군에 대하여 차별대우가 아니며 미군도 소정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율을 적용함.
     • 미국 측 통보
      - 1969.12.27. 전기요금 및 철도요금 인상에 따라 이를 미군에 적용하기에 앞서 미국 측 공공용역 분과위원장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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