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4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68-6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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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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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 1968~69년 중 개최된 한·미 합동위원회 산하 교통분과위원회 회의 결과임.
    
    1. 주한미군 초청계약자 사유차량의 면허 및 등록 문제
     • 1967.1.19. 한·미 합동위원회는 교통분과위원회에 대해 주한미군 초청계약자의 사유차량 면허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제정하도록 과제를 부여함.
     • 외무부는 1968.10.31. 상기 차량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교통부에 문의한바, 11.7. 교통부는 차량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는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고 함. 
     • 제32차 한·미 합동위원회는 11.7. 주한미군 초청계약자의 사유차량에 대한 등록, 검사 절차를 승인하였으며 동 절차에 따라 초청계약자의 사유차량은 연1회 한국의 차량검사 시설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2. 주한미군 초청계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문제
     • 1969.2.5. 내무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초청계약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 외무부는 2.11. 주한미군 사령관이 비군인에 대하여 신규로 비군용 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권한 유무에 대해 한·미 간 합의된 해석이 없다고 하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기한이 경과한 면허증을 근거로 약식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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