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38]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 19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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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년 중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문제 관련 내용임. 
    
    1. SOFA(주둔군지위협정) 규정상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근로자의 노동쟁의 해결 절차 1단계는 한국 노동청에 회부하여 조정하고, 2단계는 한·미 합동위원회에 회부함(70일간 노동쟁의 유보).
     • 주한미군은 한국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미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한국근로자를 해고 가능함. 
    
    2. Cleveland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1982.6.16. 외무부장관 예방 시 주한 미8군에 근무하는 한국근로자 조합이 16.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6.20. 파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미국 측은 10% 임금 인상할 수 있으며, 파업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동 조합과 조정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함.
    
    3. 1982.8.6. 개최된 제45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는 6.30.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조합 간에 서명되고 한국 노동부가 확인한 임금 조정(약 10% 임금 인상)에 관한 양해각서를 회의록에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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