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35] SOFA -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 위원회, 1969-7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35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SOFA -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 위원회, 1969-71
skos:prefLabel
  • [64135] SOFA -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 위원회, 1969-71
skos:altLabel
  • SOFA -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 위원회, 1969-71
  • sofa-한.미국합동위원회노무분과위원회,1969-71
mofadocu:index_Num
  • 365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9.414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2-0179
mofadocu:inFile
  • 7
mofadocu:inFrame
  • 0001-0182
mofadocu:openYear
  • 2023
bibo:abstract
  • 1969~71년 중 주한미군 당국과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근로자 간의 노무 문제 내용임.
    
    1. 1969.10.23. 제43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는 동 위원회 산하 노무분과위원회에 SOFA 제17조 4항(나)의 시행 절차에 관한 건의를 하도록 요청함.
     • SOFA 제17조 4항: 고용원 또는 고용원단체는 노동쟁의가 전기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한·미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한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1971.5.6.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근로자(1971.3.31.현재 39,487명)가 조직한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은 외무부 앞 서한을 통해 주한미군 부산항만 수송사령부가 관장해 오던 미국 항만 군수물자 하역업무의 한국군 이관으로 인해 20년간 근무해 온 한국종업원 약 400명이 실직 위기에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바, 5.10. 외무부는 당분간 현상 변동이 없다고 회신함.
    
    3. 1971.6.21. 정부는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이 동 조합 산하 주한 미국대사관의 한국 경비원 감원 문제와 관련하여 동정 파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 SOFA 제17조 규정상 주한 미국대사관과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이 고용주와 고용원 관계가 아니므로 쟁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해석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9"^^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