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15] 통일헌법 제정검토, 19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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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헌법 제정검토,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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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년 중 통일헌법 제정 검토 관련 내용임.
    
    1. 통일헌법 요강 작성 경위
     • 1982.2.12. 대통령 지시사항(제6차 안보정책협의 시)
     • 관련 부처: 통일원 주관, 법무부, 법제처, 안기부 협조(외무부 등 유관부처 협의 제공)
    
    2. 관계장관회의(1982.5.6.)
     • 안기부장, 외무부, 법무부, 통일원장관, 법제처장 등 참석
     • 외무부의 1차적 의견 제시
      -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과 ‘통일헌법’과의 상호 관련 문제
      - 통일헌법 전문 속에 포함시킬 대외관계 조항 중 통일한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천명하는 문제
      - 기타 국회, 국가, 영역, 거주이전의 자유 조항, 대외권리의무의 계승에 관한 문제
      - 통일헌법의 공포 여부 및 시기 문제 등
    
    3. 통일헌법 초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1982.12.4.)
     • 통일헌법 전문(안) 3개항 중, 제1안은 현행 제5공화국 헌법의 기본골격 체제와 비슷하며, 통일헌법 제정의 취지를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채택하되 ‘민족의지의 발현으로 통일을 달성, 장차 민족의 주권과 독립 및 영토를 보전해나가는 막중한 안보의 사명의 중요성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하여’ 전문 가운데, ‘... 밖으로는 통일조국의 주권과 독립 및 영토를 보전하고 ...’라는 내용을 삽입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헌법 초안에 대한 추가 의견
      - 제1장 제4조의 영토 관계 규정은 현행 제5공화국 헌법 제3조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통일한국의 안보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주변 열강과의 호혜평등 및 선린관계 유지에 있을 것인바, 제1장 제5조의 대외관계 관련 규정은 통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이념을 충분히 구현하였다고 봄.
      - 부칙 조항 제3조에 민족통일협의회가 취한 조치에 대한 효력 부여 조항은 외무부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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