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10]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1986-87. 전12권 각국사례보고I (86.10-1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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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1986-87. 전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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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110]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1986-87. 전12권  각국사례보고I (86.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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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사례보고I (86.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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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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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11.8. 댐 또는 하천의 이용에 관한 국제적 분쟁 사례 및 이론에 대해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이 공관 보고를 요약, 작성한 보고서 내용임. 
    
    1. 상류국의 일방적 댐 건설로 하류국에 수량 부족, 안보 위협 등 야기 
     • 주요 사례
      - 나일강 이용에 관한 분쟁(수단과 이집트, 1956)
      - 갠지스강 수자원 분쟁(인도와 방글라데시, 1951)
      - 인더스강 수자원 분쟁(인도와 파키스탄, 1948)
      - 파라나강 수자원 분쟁(브라질과 아르헨티나, 1968)
      - 랑카강 분쟁(칠레와 볼리비아, 1962)
     • 관련국이 원용한 이론 및 원칙
      -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1970년 아순시온 선언(하류국 권리 인정): 파라나강 분쟁 및 랑카강 분쟁
      - 1933년 몬테비데오 선언(타방국에 피해를 주는 시설 금지): 랑카강 분쟁
      - 1966년 헬싱키 규칙, 1972년 유엔환경회의 권고 및 1972년 스톡홀름 환경회의 원칙: 갠지스강 분쟁
     • 해결 양태
      - 정치적 타협을 통한 협정 체결: 나일강, 인더스강, 갠지스강 및 파라나강 분쟁
      - 대응 댐 건설 시도: 파라나강 분쟁 시 아르헨티나
      - 분쟁 당사국 간 관계 개선을 통한 해결: 갠지스강 및 파라나강 분쟁
    
    2.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법적 평가
     • 유엔국제법위원회 특별보고관
      - 금강산 댐 건설 계획은 전형적인 하류국의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북한은 동 계획에 관해 한국 측에 통보하고, 협의할 국제법상의 의무 수임
     •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사무총장
      - 국제 수자원 문제는 관계 당사국 간 협의에 의해 해결
     • IWRA(국제수자원협회) 회장
      - 국제조사단을 구성, 해결 권고
     • 벨기에 Ghent대학 국제법학자
      - 금번 사태는 공유 국제하천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이라는 국제관례를 무시한 것으로, 북한은 한국에 사전 통지 및 협조할 의무 수임
     • 인도네시아 외교부 조약국장
      - 국제하천에 관한 분쟁은 당사국 간 해결이 바람직하며, 최종적으로 사법기구를 통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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