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45] 미국 Deaver 사의 한국 관련 로비활동 문제 (디버 사건)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0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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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Deaver 사의 한국 관련 로비활동 문제 (디버 사건)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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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중 Michael Deaver 전 미국 대통령 비서실 차장이 설립한 Deaver사의 대한국 로비활동 문제 관련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1986.8월 외무부 미주국은 Michael Deaver 로비활동 문제에 관해 아래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함.
     • Deaver 로비활동 문제 관련 경위
      - 2월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매체는 산성비, 푸에르토리코 관세특혜 문제 중심으로 Deaver에 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 여론화
      - 4.23. 미 상원 법사위 민주당 소속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조사관 임명 필요성 검토 요청
      - 5.12. 심계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은 법무부장관에게 위법가능성 지적 서한 송부
      - 5.22. 법무부장관은 특별조사관을 임명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결정, 동 사건을 연방항소법원에 의뢰
      - 5.27. 동 법원은 Seymour 변호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임명
     • 한국 관련 문제 대두 경위
      - 2.20. 워싱턴포스트 등은 한국 정부의 개헌서명운동 저지 등 강경 정책의 배경에는 Deaver의 막후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암시하는 등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추측 기사 게재   
      - 8.11. 뉴욕타임즈는 조사 대상이 아시아지역 고객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도하는 한편, 1985.10월 해외협력위원회 단장의 방미 시 레이건 대통령 면담 주선, Philip Morris 관련 활동 등을 특집기사로 대대적으로 게재
     • 전망 및 평가
      - 미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특별조사관을 임명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 Deaver가 무혐의로 판정될 가능성 희박
      - 한국의 경우 박동선 문제와는 달리 한국 정부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심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나, 최근 미국 언론 경향이 한국 정부가 Deaver를 통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어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2. 1986.9.15. 주미국대사관은 Deaver 문제 특별조사관이 한국 측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는 아래 요지의 9.10.자 서한을 전달해왔음을 보고함.
     • Deaver 또는 Deaver사와 직접 거래한 인사와의 면담,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행한 활동에 관한 제반 자료 사본
     • 동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한국의 주권 면제 권리를 인정하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조 요망 등
    
    
    3. 외무부는 1986.9.29.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아래 요지의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상기 특별조사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일단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10.9.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 주권 면제 및 외교 특권·면제를 근거로 자료 제공 및 면담 주선을 거부하는 회신을 주미국대사가 특별조사관 앞으로 발송(관련 법률 문제는 현지 변호사에게 자문)
     • 상기 회신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계속 협조를 요청해 올 경우 사태 진전 추이를 보아가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비공식 협조 방안을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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