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32] 재외공관 국유재산(청사/관저) 과세현황 조사,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0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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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국유재산(청사/관저) 과세현황 조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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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재외공관 국유재산(청사/관저)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과세 현황임.
     
    1. 1992.6.5. 외무부는 국유화된 청사, 관저 및 직원 주택에 대하여 주재국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조세 및 과징금 현황(세명, 세율, 연간 총 납세액, 최초 과세연도 등)을 정리, 보고하도록 관련 공관에 지시함.
     • 상기 조사는 주재국 정부의 부당한 과세가 있을 경우 이를 철회하도록 하고 상호주의에 의거 주재국의 주한공관, 관저 및 직원 주택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임.
     • 한국은 외국 정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상호주의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비과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토지초과 이득세(50%): 외국 정부가 소유하는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 이득에 대하여 비과세
      - 취득세(2%): 외국 정부가 부동산 취득시 비과세
      - 재산세(0.3~5%): 외국 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비과세
      - 종합토지세(0.2~5%): 외국 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2. 상기 관련 노르웨이는 청사 및 관저에 대해 위생시설 공과금을 부과하며, 싱가포르, 태국, 네덜란드, 자메이카, 스페인, 요르단 등 대부분 국가는 외국 정부 소유 국유재산에 대해 과세 혹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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