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26] 주수단대사관 관저 분쟁 문제, 198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0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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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2년 중 주수단대사관 관저 분쟁 관련 내용임.
    
    1. 사건 개요
     • ㈜대우의 합작건설업체인 SKCC는 한국수출입은행 자금 2,000만 달러를 융자받아 1977.5월 수단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1979.7월 영빈관호텔(friendship palace hotel)을 건립함.
     • 대우는 니메이리 정권 당시 비서실장인 Baha 장관(현재 정치범으로 구금 중)과 1983.1월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전액 대우자금으로 직원용 아파트와 귀빈관을 건축, 주수단대사관은 1985.2월 동 건물을 대우와 임차계약을 맺고 대사관저로 사용함.
     • 수단 정부는 수단 측 계약당사자인 Baha 장관이 정부의 동의 없이 대우 측에 특혜를 주고 부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따라서 동 건물은 영빈관호텔의 부속건물이므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대우는 퇴거해야 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2심에서는 대우 측이 승소했으나 1991.3월 대법원에서 대우 측 패소
     • 수단 정부는 1991.5.22.자로 대우 직원아파트를 1주일 내 퇴거하도록 명령하고 5.27.부터 경찰이 아파트 경내에 진출하여 무장경비 중임.
      
    2. 문제점
     • 본 사건은 수단에 정변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사건으로서 현재 법적으로 대우 측이 패소하였으나, 대우가 니메이리 전 정부와 체결한 계약인바, 대우자금으로 건축한 건물을 그 부지가 수단 정부 소유라는 사유만으로 퇴거 명령함은 부당함. 퇴거 조치 시 향후 한국기업의 합작투자 중단 등 양국 경제협력 관계상 불행한 사태가 우려됨.
    
    3. 대책
     • 대우 측의 계약서 작성상 과실이 었었던 것은 사실이나 수단 측의 동 문제 제기는 전 정권의 부정 척결이라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수단 국내법상의 처리 조치는 향후 한·수단 관계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로서도 퇴거명령 집행보류 등 외교적 해결 노력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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