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10] 주캐나다대사관 직원주택 과세 문제, 1990-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0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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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캐나다대사관 직원주택 과세 문제, 1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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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캐나다대사관 직원 주택에 대한 지방세 부과 문제
     • 경위
      - 1981.4월 주캐나다대사관 직원 주택 구입 이래 오타와 시정부는 지방세(재산세 및 교육세)를 부과
      - 1991.1월 주캐나다대사관은 상호주의에 의한 사전보장을 전제로 직원 주택의 면세를 공식 제의
      - 이에 대해 캐나다 측은 소극적 태도를 보임.
     • 법률적 검토
      - 국제법 관행에 비추어 캐나다 정부의 과세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면세특권 주장보다는 상호주의에 의한 이득을 들어 조세면세 교섭이 바람직함.
     • 지방세 부과 문제 해결 추진
      - 1992.8월 주한 캐나다대사관, 외교관 주택면세에 대한 협정 체결 용의 표명
      - 1992.10월 한국 측은 양국 간 세율 차이로 외교관 주택면세협정 조속 체결이 캐나다에도 유익하다는 입장 전달
    
    2. 한·캐나다 공관원 가족취업협정 추진
     • 1991.1월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공관원배우자취업협정 체결 제안
     • 1992.8월 캐나다 측은 동 협정을 외교관 주택면세에 대한 협정과 병행 체결 주장
     • 1992.10월 한국 측은 양 협정이 별개의 사안이므로 연계시키지 말고 별도로 추진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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