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6] 외교관 및 관용여권 발급문제, 1987-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0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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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90.11월 영사교민국은 외교관여권 소지자가 사적인 해외여행 시에도 이미 소지하고 있던 여권을 사용, 재출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
     • 동 건 관계규정 개정은 외교관여권 뿐 아니라 관용여권 소지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외교관(관용)여권 출국신고 폐지 내지 개정에 따른 무자격자의 사용방지를 위해 여권반납제도 등 관련 조항의 보완이 필요함.
     • 외교관(관용)여권은 외무부 직원 이외에 타 부처 직원 및 배우자 등도 다수 소유하고 있는바, 규정 개정을 위해 안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함.
     • 사적 해외여행에까지 외교관(관용)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 간 위화감 조성 등 여권업무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 우려가 있음.
     •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일부 여행자들의 과소비 경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현 시점에서 동 관계규정의 개정은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
    
    2. 개정 방안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출국신고제도로 인해 일반여권 소지자에 비해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고 동 제도 시행은 행정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어 당국은 동 제도 개선을 꾸준히 검토해왔으나 상기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추진을 보류하고 있음.
     • 당분간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여권법 시행령의 전반적인 개정 필요 시 동 건 관련 규정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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