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3] 여권발급 관련 국제교류지원금 모금,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00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여권발급 관련 국제교류지원금 모금, 1991-92
skos:prefLabel
  • [64003] 여권발급 관련 국제교류지원금 모금, 1991-92
skos:altLabel
  • 여권발급 관련 국제교류지원금 모금, 1991-92
  • 여권발급관련국제교류지원금모금,1991-92
mofadocu:index_Num
  • 36323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95.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2-0155
mofadocu:inFile
  • 7
mofadocu:inFrame
  • 0001-0092
mofadocu:openYear
  • 2023
bibo:abstract
  • 1. 정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1991.12.14. 재정, 공포)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해 1992.1.3. 부터 여권 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현행 수수료에 추가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징수하기로 함.
    
    2. 징수 근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 징수 방법
     • 재단은 국제교류기여금의 징수방안으로 국제교류기여금 납입필증을 제작, 현행 여권발급 수수료 영수필증 판매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
     • 각 시·도 여권발급기관 내 영수필증 판매소에서 동 기여금 납입필증을 추가로 판매
    
    4. 기여금 관리
     • 기여금 납입필증은 재단이 총괄 관리하며 각 시·도 납입필증 판매소에 대한 납입필증 송부는 외환은행이 일괄하여 송부하되 외환은행 각 지점을 통해 각 시·도 영수필증 거래은행에 송부하도록 함.
    
    5. 판매현황 보고
     • 각 시·도 영수필증 거래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영수필증 판매월보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외환은행 내자동지점에 송부함.
     • 외환은행 내자동지점은 자체 판매현황과 각 시·도 판매현황에 대한 판매월보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재단에 보고함.
    
    6. 국제교류기여금 징수액 내역
     • 여권 발급(일반 복수여권: 15,000원, 일반 단수여권: 5,000원)
     • 여행증명서 발급: 2,000원
     • 여권 기재사항 변경: 1,500원
     • 여권에 관련된 사실증명: 600원
     • 여권에 관련된 전신수수료: 2,000원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91"^^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