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1] 입법부.사법부 소속공무원 출국신고제도 개선, 198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0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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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부.사법부 소속공무원 출국신고제도 개선, 19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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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 공무원 출국신고제도 개선 필요성
     • 입법부 및 사법부 공무원(특히 국회의원)의 국외여행 시 외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여행 일정이 지체되거나 여행목적 자체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1989.1월부터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각 소관 부처로 위임됨에 따라 출국신고제도도 간소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 향후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 공무원의 출국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행편의 도모와 공심제도 위임 취지를 살려 각각 소속 기관장인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출국신고업무 대행 실시)하기로 함.
    
    2. 개선 내용
     • 현황
      - 현행 여권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관용 및 외교관여권 소지자가 그 여권의 유효기간 내 공용으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외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를 해야 함.
     • 개선 방안
      -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출국신고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임, 국회사무처에서 처리
      - 법관 및 사법부 소속 공무원의 출국신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 법원행정처에서 처리
      - 국회사무처 및 법원행정처는 출국신고 처리실적을 매월 외무부에 송부
    
    3. 조치사항
     • 1992.2.17. 국회사무처 및 법원행정처에 상기 출국신고 개선방안에 따른 ‘출국신고 업무지침’을 통보
     • 동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상기 출국신고 개선방안 및 업무지침을 통보하고 국내 각 공항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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