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0] 거주여권 발급 개선, 198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0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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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여권 발급 개선, 19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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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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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거주여권 발급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 여권발급 실무편람과 재외공관 여권업무처리 지침상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지역)에 있어서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국의 체류허가제도가 다양하여 거주여권 발급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규정의 보완 및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
    
    2. 거주여권 발급 관련 실무지침 보완(1992.2.13.) 
     • 현행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지역)에서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조정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5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5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 가족이 5년 이상 현지에 거주한 자로 주재국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상기의 경우,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후 거주여권 발급
      - 5년 이상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여권 발급 불가
    
    3. 거주여권 발급 제외대상
     • 체재 목적별 증빙서류 확인 후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자는 일반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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