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95]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대책 및 보고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9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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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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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995]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대책 및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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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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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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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0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관련, 외무부 아주국이 작성한 관계부처 대책회의(1991.3.25.) 결과 보고 내용임.
    
    1. 구속 선원 불구속 재판 문제
     • 외무부는 한·인도네시아 제반 관계 및 인도네시아 측의 보복조치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구속 선원의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
     • 동 사건의 성격을 감안, 법무부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사법부에 요청하기로 함.
    
    2. 선박 출항 허가 문제
     • 외무부는 Niaga 47호의 계속 억류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73년)상 부당한 억류 또는 지연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
     • 동 선박이 중요한 증거이며 피해 보상의 유일한 자산인 점과 피해 어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최소한 1심 판결 시까지는 출항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3. 피해 보상 문제
     • 동 문제는 관계법령에 의한 분쟁 조정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임.
      - 피해 어민에 대해서는 수산청을 중심으로 경기도 및 충남도와 협조하여 합리적 피해액을 제시하도록 유도
      - 외무부는 인도네시아 측에 대해 피해보상 협의를 위한 협상 창구가 지정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4. 관계부처 간 협조
     • 사건 수사 당사자인 내무부(해경)의 수사관계 자료 제공 및 어민 피해 상황 등에 대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자료 협력 필요
      - 특히 국내 부서가 외무부에 대해 관계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대인도네시아 협상에 협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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