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94]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대인도네시아 교섭 II, 1991.12월-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9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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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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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994]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대인도네시아 교섭 II, 1991.12월-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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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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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도네시아 교섭 II, 1991.12월-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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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2월~92년 중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관련 대인도네시아 교섭에 대한 내용임.
    
    1. Niaga 47호 처리 문제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업체의 Niaga 47호 낙찰
      - 1992.5.11. 한·인도네시아 경협위(회장: 럭키금성사)는 동 선박을 4억 7천만 원에 낙찰받은 후 인도네시아 선주 측에 기증 의사 통보
     • 선주 측은 선박 인수 시 예상되는 과다 비용을 우려, 선박 인수 의사가 없음을 통보
      - 선박 수리비용(12억 원 소요) 및 인도네시아 국내법상 세금 납부 등
     • 럭키금성 측은 최종적으로 10.10.까지 선주 측이 선박 인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선박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선주 측에 통보
     •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측은 한국 업계의 배려에 사의를 표명하고 선주 측의 무성의를 비난
      - 한국 측이 동 선박을 처분하더라도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외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 표명 
    
    2. 향후 대책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 처분 여부는 럭키금성 측의 재량에 맡기고 양국 정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도록 함.
      - 한국 측은 이미 할 수 있는 최대한 성의를 표시함.
      -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의 약속대로 선박이 처분되더라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더 이상 이를 문제시하지 않을 것임.
      - 선박 보관 시 민간업계에 과중한 비용 부담을 줌(월 선박 유지비 약 2천만 원).
    
    3. 여타 사항
     • 선박 경매대금(4억 7천만 원)은 피해 어민 3억 3천만 원, 방제회사인 대성실업이 1억 원, 동 선박대리점 4천만 원 등으로 배분하기로 합의
     • 어민 측에 대한 배상액 규모에 대해 선주 측과 보험회사 간 협의 중
    
    4. 인도네시아 측 동향
     •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금 지불 가능성 적극 검토 중
     • 알리타스 외무장관, 한국 측의 노력에 사의 표명 및 가능한 방안 강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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