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93]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대인도네시아 교섭 I, 1990-91.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9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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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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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993]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대인도네시아 교섭 I, 1990-9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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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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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도네시아 교섭 I, 1990-9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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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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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11월 중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관련 대인도네시아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주요 일지
     • 1990.12.6. 경기도 옹진군 연안에 유류 오염사고 발생
     • 1991.1.21. 인천지검, Niaga 47호 선장 등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
     • 3.25. 인천지법, 사고선박 가압류 결정
     • 8.26. 인도네시아 선원 4명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및 벌금 각 100만원 선고
     • 12.4. 인천지법, 어민 피해보상을 위해 Niaga 47호 경매 결정
     • 12.17. 인도네시아 교통장관, 인도네시아 입항 한국 어선 보이콧
     • 12.27. 한국 정부, 업계 기부금으로 선박을 낙찰받아 인도네시아 측에 인수 결정
     • 12.31. 인도네시아 교통장관, 12.17.자 지시 철회
     • 1992.5.11.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낙찰
     • 9.25. 인도네시아 선주 측, 세금 부담 등의 이유로 선박 인수 거부
    
    2. 인도네시아 외무성 입장
     • 형사재판이 종결된 현 단계에서 배상 문제 등 민사사건에 개입을 원치 않음.
     • 민사 문제 해결을 위한 외무성의 권한과 역할 한계 인정
    
    3. 피해자 측 동향 
     • 1991.11.25. 어민 대표 5명이 외무부 동남아과장을 면담, 가압류 중인 선박 매각을 통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 차원의 별도 보상책 요구
     
    4. 조치 계획
     • 선주 측과 친분관계에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를 통해 선주 측의 배상 필요성 강력 제기
     • 배상 또는 경매처분 방식에 대해 선주 측과 어민 측이 의견 접근을 보일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보상책 필요성 상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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