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92] 미국 입국사증 발급 관련 문제, 1990-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9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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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입국사증 발급 관련 문제, 1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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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2년 중 미국 입국사증 발급 관련 내용임. 
    
    1. 미국 주재 한국 상사원들에 대한 비자발급 현황 및 대책 
     • 주미국대사관 민관경제협의회 결과 보고(1991.6.11.) 
      -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한국 상사의 미국 주재원들에 대한 사증발급 지연으로 상사 활동상 어려움 초래 
     • 한국 업체 입장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0년 하반기 이후 회사의 대미 거래가 대외거래 총액의 50% 이상을 점유한다는 사실증명서류 제출 요구 
      - 대기업이 아닌 금융기관 등 서비스업체와 중소무역업체의 주재원들은 사증 획득에 어려움 많음. 
      - 기타 구비서류도 까다롭고 처리기간도 4~6주 소요(종전에는 빠르면 2~3일, 늦어도 10일 정도 소요)
     • 주한 미국대사관 입장 
      - 주재원 사증발급 관련, 미 국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1991년 초부터 종전보다 다소 세분화된 규정 시행 
      - 다른 목적으로 입국 후 주재원으로 목적 변경의 경우 소정 절차와 시일 소요 
      - 미국 상사의 한국 주재원에 대한 한국 측의 사증 발급 소요기간 감안 시 미국 측의 조치는 적절 
     • 정부 대책 
      - 미국 측이 사전 통보나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일방적 대응조치를 취한 점과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대미 통상활동 억제 및 미국의 대한(對韓) 경제·통상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의 적절한 실천 필요 
      - 궁극적으로는 한국 국민의 미국 여행 원활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사증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되도록 노력 
    
    2. 괌 입국사증 면제 조치 
     • 1990.4월 괌 출신 Ben Blaz 하원의원(외무위, 공화당 소속)은 이승곤 주미국대사관 공사 앞 공한을 통해 단순한 상용, 관광 등 비이민 목적의 괌 입국 시 15일 기간 내 사증면제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통보 
      - 5월 Blaz 의원은 동 조치가 10.1.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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