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91] 한.중화민국(대만) 사증발급문제, 198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9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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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자발급 현황
     • 주한 대만(구 중화민국)대사관은 최근 한국 관광객 및 단기 중국어연수자에 대한 입국사증의 유효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여 발행함으로써 한국의 단기 중국어연수자는 대만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귀국하고 있음.
     • 관광비자 또는 단기 어학연수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비자를 2회 연장하여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었던 상사 주재원들은 주한 대만대사관의 비자발급이 엄격해짐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2. 대만 측의 사증 유효기간 축소 발급 이유
     • 최근 대만 내 한국 단기 중국어연수자가 급증하여 8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바, 일부 연수자들은 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한국상사 주재원은 명목상 중국어 연수기관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편법으로 근무하고 있어 대만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한국 측 조치사항
     • 외무부 여권관리관은 1989.6.26. 이자남 주한 대만총영사를 초치, 아래와 같이 대한국민 비자발급 완화 협조를 요청함.
      - 최근 주한 대만총영사관의 대한국민 사증발급규제 조치와 관련, 종전같이 호혜평등원칙에 따라 사증발급을 원활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동 총영사관은 한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방침은 종전과 같으나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증발급을 엄격히 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자국 내 약 3,000여명의 한국 불법취업자가 있고 주재상사들이 탈세를 위해 자국 내 발급받을 수 있는 체류비자보다는 연수 목적의 단기비자를 연장 사용하는 동 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동 총영사와 여권관리관은 양국 간 기존의 우호 친선관계에 비추어 대만 방문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상호협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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