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90] 멕시코인 입국 문제,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9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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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인 입국 문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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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990] 멕시코인 입국 문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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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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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멕시코인 입국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외환관리법 위반(입국시 외화 미신고)으로 사증 발급이 규제된 멕시코인 처리 문제
     • 구체적인 사례
      - 로렌스 토란테스 건: 1992.2월 37,500달러 소지 입국하여 36,500달러를 소지하고 출국하려 하였으나 입국 시 외화 미신고로 출국 정지, 2.25. 검찰에서 약식 기소되어 1,500만 원 벌금 납부 후 출국
      - 라미레스 토란테스 건: 2월 45,500달러 소지 입국하여 44,500달러를 소지하고 출국하려 하였으나 입국 시 외화 미신고로 출국 정지, 2.25. 검찰에서 약식 기소되어 1,700만 원 벌금 납부 후 출국
     • 3.24. Rozental 멕시코 외무차관은 주멕시코대사 면담 시, 외국인이 한국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나, 소지 외화가 외국에서 반입되었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과도하게 벌금 부과 및 여권을 압수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동건 원상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
     • 4.2. 외무부는 관계부처에 아래 사항의 적극 검토를 요청함. 
      - 입국 시 안내방송을 통한 외화 신고 안내 및 벌칙에 대해 설명 
      - 외화 소지가 적발된 경우에도 외국에서 반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가급적 경고 또는 경미한 벌칙 적용
     • 최종 조치 내용
      - 6.2. 법원은 당초 부과 벌금의 80% 경감 판결   
    
    2. 입국 시 부당 대우에 관한 문제
     • 1992.5.8. Mijares 멕시코 외무성 태평양국 부국장은 주멕시코대사관 공사를 초치, 1992.5.4.~7. 방한한 멕시코사절단(코트라에서 영접)이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 시 공항 직원이 멕시코사절단을 학대하였다는 주한 멕시코대사관의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함.
      - 주한 멕시코대사관도 5.4.자 공한으로 동 내용을 주장하면서 여사한 사례 재발 방지 요청
     • 5.27. 외무부는 관세청에 동건에 대한 경위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 6.16. 관세청은 문형탐지기 경보음 또는 이상 표시 신호등이 감지되면 개인소지품을 꺼내도록 확인하거나 신발을 벗은 후 비치된 슬리퍼를 착용하고 다시 통과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나, 매우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여 시행한다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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