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54] 각국의 영주권제도 조사,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9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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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각국의 영주권제도에 대한 조사 실시
     • 1991.11.30. 외무부는 44개국 주재 공관에 영주권제도에 대한 조사 지시
     • 조사 목적: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지침 마련
     • 영주권제도 유무, 장기체류 허가 자격 및 요건 등 조사
    
    2. 거주여권 발급 대상자 검토
     • 조사대상 국가 주재 공관장 의견
      - 영주권제도 및 수민제도가 없는 국가 거주 한국 교민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은 전가족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계속 거주 의사를 가진 교민에 대해 발급 가능
     • 병역 및 대학 특혜 등을 감안,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거주여권 발급 제한이 타당 
    
    3. 각국 영주권제도 조사 결과 검토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 거주 한국 국민에게 일정 요건에서 거주요건 발급은 해외진출 촉진 및 현지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병역미필자로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먼저 동 처분을 받은 후 거주여권 발급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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