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34] 독일 통일 약사 및 법체제 통합, 1990-92. 전3권 동서독 법체제 통합,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8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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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년 중 독일 통일을 위한 동·서독 법체제 통합 관련 내용임.  
    
    1. 동·서독 경제·사회 통합협정 서명(1990.5.18.) 
     • Waigel 서독 재무장관과 Romberg 동독 재무장관은 동·서독 경제·사회 통합협정에 서명
    
    2. 동·서독 통합조약 서명(1990.8.31.)  
     • Schauble 서독 내무장관과 Krause 동독 정무차관(State Secretary)은 통합조약(제2차 국가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양독 관계의 법적 구체화 작업을 완료하고, 독일 통일을 향한 역사적인 결정에 합의 
    
    3. 통독 관련 최종 조약 서명(1990.9.12., 모스크바) 
     • 동·서독 및 전승 4개국 외무장관이 참석한 최종 2+4 회담에서 통독 관련 최종 조약 서명 
     • 전문 및 10개 조로 구성된 동 조약은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외무장관회의(1990.10.1.~2., 뉴욕)에 상정, 전 유럽 국가의 추인을 받을 예정 
     
    4. 동·서독 통일 진행 과정에서 체결된 협정(1990.11월, 주독일대사관 보고)
     • 동·서독 과학·기술협정, 동·서독 문화협정, 소련군 주둔에 관한 동독·소련 간 협정 
    
    5. 동·서독이 체결한 조약 처리 방침 
     • 서독이 체결한 국제법상 조약 및 합의사항은 계속 유효하며, 그 권리와 의무사항은 구 동독지역에도 적용하고, 개별적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당해 조약 당사국과 협의 
     • 동독이 체결한 국제법상 조약은 계속 유효하며, 조정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체약 당사국들과 협의 
     • 서독은 가입하지 않고 동독은 가입한 국제기구나 다자조약에 통일독일이 가입하려 할 경우, 독일은 당해 기구나 조약의 체약 당사국들과 협의(EC(구주공동체)의 관할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EC와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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