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 남미지역 재외공관 관할구역 변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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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지역 재외공관 관할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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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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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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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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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주미대사가 경질됨에 따라 정일권 주미대사가 겸임하고 있던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및 콜롬비아 5개국에 대하여 새로운 겸임대사를 파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주브라질대사관에
    서 남미제국을 완전히 관장할 수 있도록 주브라질대사를 겸임대사로 파견할 것을 1963.4.24. 결정함
    2. 외무부는 1963.6.24. 주미대사 및 주브라질대사에게 금번 주미대사의 경질을 계기로 종래 주미대사
    가 겸임하던 남미제국을 주브라질대사관에서 겸임한다는 원칙이 결정되어 주브라질대사의 아그레망
    을 남미제국에 요청하게 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주브라질대사가 겸임국에 대한 신임장 제정 시 동 국
    가들에 대한 외교 및 영사 관할을 주브라질대사관에서 행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할 것을 지시함
     또한 외무부는 아르헨티나에 대하여는 현재 상주대사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아그레망을
    요청치 않고 당분간 현상을 유지할 방침임을 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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