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90] 한.중국 간의 전시회시 국호.국기 사용문제,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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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전시회시 국호.국기 사용문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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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한·중국 간의 전시회 시 국호·국기 사용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한·중국 간 조치
     • 1991.6월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국 과학기자재 전람회’(1991.7월, 서울) 시 한·중 관계개선 차원에서 호혜정신에 입각한 상호주의를 기대하면서 동 전람회와 관련한 팸플릿 및 상품 견본에 한하여 중국의 국호 및 국기 사용을 허용
     • 이에 따라, 1992.1월 중국 측은 5월 ‘대한민국 상품전’ 베이징 개최 허가 시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국의 모든 전람회(단독 및 국제전람회)에서 한국의 국호·국기 및 국가 문양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전달
      - 이와 함께 중국 측은 1992.5.26.~6.1.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중화인민공화국 무역 전람회’ 시 중국 국기, 국호 및 국가문양 사용 허가를 신청
     •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중국 측의 조치를 평가하고, 호혜정신과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내에서 개최되는 단독 또는 국제 전람회에서 중국의 국기, 국호 및 국가문양 사용을 허용
    
    2. 대만(중화민국) 측 입장 전달
     • 주한 대만대사관 공사가 외무부 동북아2과장을 면담, 한·대만 간의 외교관계를 존중하여 1992.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중화 국제상회 전람회’에 중국의 국기, 국호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를 희망
    
    3. 중국 국제상회의 서울 개최 무역전람회 관련, ‘대만 국기’ 사용 문제
     • 중국 국제상회는 1992.5.22. 코트라 앞 공문으로 ‘두 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람회 개최장소 내외 보이는 곳에 ‘대만 국기’를 게양하지 않을 것을 요청
     • 한국 측은 한·중국 양국 전람회 시 상대국가 국기 사용 허용방침 취지에 따라 ‘대만 국기’를 게양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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