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79]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 1991-92. 전4권 1991.11월-92.3.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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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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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1~92.3월 중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1991.11.22. 한·미국 간의 각서교환을 통해 아래 요지의 한·미 항공협정이 발효됨.
     • 한국 측은 개정된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미국 앵커리지, 페어뱅크스, 괌, 사이판에 추가운수권을 행사함.
     • 한국 측은 1992.4.1.부터 미국 내 2개 지점에 대해 추가운수권, 중남미 1개 지점에 대한 이원권을 행사하며, 동일자까지 미국항공사의 컴퓨터예약시스템(CSR) 영업 허용과 통관절차 신속화 조치 의무가 있음.
     • 한국 측은 1994.7.1.부터 미국 내 4개 지점에 대해 추가운수권, 중남미 1개 지점과 유럽 1개 지점에 대한 이원권을 행사하며, 동일자까지 미국항공사에 화물청사를 제공하여야 함.
    
    2. 1991.12.4. 한·미 양측 실무자들은 김포세관에서 제2차 세관 특별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통관절차 신속화 조치 등 한·미 간 항공협정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함.
     • 참석자 
      - 한국 측: 관세청, 김포세관, 대한항공 등 12명
      - 미국 측: 주한 미국대사관, 미 항공사 측 8명 
    
    3. 1992.1.7. 체신부는 미 유나이티드항공사가 선정한 CSR이 국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
    
    4. 1992.1.28. 정부는 미국 내 2개 지점으로 시카고, 샌프란시스코를, 중남미 이원지점으로 브라질 상파울루를 미국 측에 지정 통보하고 4.1.부터 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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