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75]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카라디오 반덤핑 제소, 1990-92. 전2권 1992.6-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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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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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카 라디오 덤핑 마진율 관련 자료 제출
     • 1992.6.4. 외무부는 EC(구주공동체) 측이 한국 카 라디오 제조업체에 조정된 덤핑 마진율을 통보한 것과 관련 5.28. 전자진흥회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주EC대표부에 통보함. 
      - 업체별 계산상 오류 등 Comments 자료는 6.6.까지 EC 집행위원회에 제출
      - 공통 이의제기 부문은 주EC대표부, 동 진흥회 및 업체별로 EC 집행위원회에 재차 이의제기
    
    2. 카 라디오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기간 연장
     • EC 집행위원회는 1992.6.10.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카 라디오에 대한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기간을 2개월 연장함. 
     • 동 연장으로 잠정관세는 8.10.까지 부과되며, EC 집행위원회는 잠정관세 부과 만료 1개월 전까지 최종 판정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한편, 6.10. 열린 반덤핑 자문위원회에서 각 회원국은 EC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각 업체별 덤핑 마진에 이의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체별 마진은 삼성전자가 21.4% 상향 조정된 것 외에는 대체로 3~4% 낮아짐.
    
    3. 카 라디오 반덤핑 확정관세 발표
     • EC 집행위원회는 1992.8.7.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카 라디오에 대한 반덤핑 확정 관세율을 발표함. 
      - 해태 0, 카멘 3.4, 금성사 3.9, 대우 4.7 등 
    
    4. EC의 카 라디오 반덤핑 관세부과 관련 대책회의(1992.11.19.)  
     • 참석자
      - 주재: 외무부 통상국장
      - 외무부, 상공부, 재무부 관계자 및 업계 대표 15명
     • 토의 내용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
      - 다만, 승소 가능성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EC 동향 파악 및 쟁점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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