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36] Amway사의 다단계 판매 방식 허용 문제,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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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way사의 다단계 판매 방식 허용 문제,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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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Amway사의 다단계 판매방식 허용 문제 관련 내용임. 
    
    1. 미 Amway사 다단계 판매방식 규제 
     • 1991.8월 상공부는 한국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 사행적 다단계 판매(일명 ‘피라미드식 판매’)의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 
     • 미국계 다단계 회사인 Amway사는 입법저지 활동을 전개하다가 상공부와 협의 결과, 입법 자체에는 불반대
      - 다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단계 판매방식 규제를 독일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요청 
     • 상공부는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mway사 요청을 고려하기로 약속 
     • 1991.12.3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포(1992.7.1.부터 시행), 1992.2.20. 시행령 입법 예고  
    
    2. 미국 측 반응 
     • 미국 측은 시행령(안)에 의하면 Amway사의 한국 내 다단계 판매방식이 불법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1991.11월 한국 정부의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방식 허용 약속 위반이며, 이러한 불공정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 불가피 입장 
      - 1992.2.20. Gingrich 미 하원의원, 상기 요지의 서한을 상공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송부
      - 3.6. 미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미 의회 내 많은 중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백악관 내에서도 동 문제의 해결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한국 측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호의적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4월 Gregg 주한 미국대사, 상공부장관 앞 협조 요청 서한 발송 
    
    3. Amway사 다단계 판매방식 영업 허용 문제 
     • 1992.4.28.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현재(안)대로 제정 추진하되, 금지되는 사행적 판매조직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해당되지 않는 Amway사의 영업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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