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35] 미국 의약품 제조업체의 혈액제제 한국내 판매문제,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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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약품 제조업체의 혈액제제 한국내 판매문제,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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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미국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혈액제제의 대한국 수출에 대한 정부 입장임. 
    
    1. 1991.1.30. 미국 상무부는 미 의약품 제조업체 Baxter사가 1989년 한국 보사부로부터 혈액 응고제(Hemofil-M) 판매 허가를 득하였으나, 최근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2. 1991.2월 정부는 AIDS 감염 등 혈액제제(Blood  Preparation) 투여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산 혈액제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혈액제제가 단순 혈액과 달리 제조과정에서 위생 처리가 되어 AIDS 감염 위험이 없다고 하면서 수입 제한은 Super 301조 국산화 합의에 배치된다고 하며 수입 허가를 요청함. 
    
    3. 1991.4.12. 미국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 무역 실무위원회에서 혈액제제가 Super 301조 국산화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 간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미국 측이 Baxter사의 혈액제제 건에 대해 문의한바, 한국 측은 혈액제재에 대한 각국의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한국의 관리 시스템이 국제관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 예정이라고 설명함.
    
    4. Carla Hills 미 통상대표는 1991.12.11. 및 1992.3.5. 두 차례 주미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혈액제제의 개방을 요구해 옴.
     • 이에 대해 4.25. 정부는 1994.1월부터 혈액제제에 대해 공공관리를 실시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제제의 생산과 공급을 전담하며,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혈액제제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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