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34] 한국의 전자제품 수입규정 개정 관련 미국의 문제 제기,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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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전자제품 수입규정 개정 관련 미국의 문제 제기,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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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압변압기 사용규제 철폐
     • 1990.10월 제4차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미국 측은 Request list를 통해 강압변압기 사용규제 철폐 요청
     • 1991.2.7. 공진청 전기용품 심사위원회에서 냉장고를 포함한 모든 전기제품에 대한 강압변압기 사용규제 철폐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 및 미국 측에 통보
    
    2. 전자제품 한글표시규정 제정
     • 1991.11월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가전제품의 한국어 표시의무 등 규격을 1992년부터 시행 결정한 데 대해 미국 업계가 새로운 규격에 따를 수 있도록 1993년부터 시행 요청
     • 한국 정부(공진청)의 입장 전달
      - 수입전기용품 한글 표기는 1984년부터 시행해 왔으므로 새로운 의무 부과는 아님.
      - 규정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행 시기 연장은 의미 없음.
      - 작동 표시사항에 국제적으로 통용된 심벌 사용은 가능
      - 한글 표시에 스티커 사용은 가능
    
    3. 미국산 냉장고 통관 문제 등
     • 1991.7월 수입된 미국산 AMANA 냉장고 통관 보류(형식승인, 라벨표기 및 제품규격 불일치)
      - 미국 측은 보세장치장 내에서 라벨 교환 부착 및 220V 승압기 부착작업 허용 요청 
     • 1992.3.31. 한·미 TAG(통상실무협의체) 회의 시 한국 정부 입장 전달
      - 라벨표기 불일치 냉장고는 보세구역 내에서 라벨 교환 후 통관 허용
      - 규격이 다른 냉장고는 보수구역 내의 단순 보수작업 범위를 넘어서므로 허용 불가
     • 1992.11월 공진청은 1992년 중 선적된 냉장고에 대해 1993.4월까지 통관 허용
      - 문제가 된 냉장고가 관계규정 개정 전에 제작되고, 한국 수출 전용으로 특별 제작된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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