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33] 한국의 미국 현지 통관법인 설립 추진, 1991-92. 전2권 1992.3-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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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3~11월 중 한국의 미국 현지 통관법인 설립 추진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92.3.19. 한국 무역업계의 미국 현지 통관법인 설립 자문회사 대표인 De Angelus가 3.11. FMC(미연방해사위원회)에 발송한 서한 내용 관련, 통관법인에 관한 미국 측과의 협의 및 DCL사의 FMC 제소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함.
     • De Angelus의 서한 발송 경위
     • 통관법인의 업무범위
      - De Angelus의 서한은 통관법인의 업무로 통관대행업 외에 화물운송 주선업, 선박 대리점업 및 창고업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통관법인 업무에서 운송 관련 분야는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는 관세청 공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 한국업계 대표의 미국 방문계획 개요
     • 만약 De Angelus 서한에 포함된 통관법인의 업무범위가 실제 검토되고 있는 업무범위와 상이한 경우에는 De Angelus로 하여금 FMC에 통관법인 업무범위에 대한 해명서한을 발송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
    
    2. 상기 사항에 대해 관세청은 1992.3.27.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옴.
     • 통관법인 설립 관련 관세청 입장
      - 미국 현지 통관법인 설립 추진은 한·미 양국 간 무역 증진과 상호이익 차원에서 한국 무역업계가 100%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세청에서는 업무 추진 관련 필요한 경우 자문만을 행하고 있음.
     • De Angelus 서한 발송 경위
      - 국내 통관법인 설립추진위원회에서 DLC 제소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미국 자문회사인 De Angelus에 전화로 요청한 것임.
     • 통관법인의 업무범위
      - 현재까지 통관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
     • 한국업계 대표의 미국 방문계획
      - 1992.4.11.~23.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LA 등
     • 향후 조치계획: De Angelus가 FMC에 해명서한을 발송하는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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