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31] 미국의 참치 수입금지 조치,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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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참치 수입금지 조치,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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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미국의 참치 수입금지 조치 관련 내용임.
    
    1. 미국의 황다랑어(yellow fin tuna) 수입금지 조치
     • 경위 및 배경
      - 동부 열대 태평양수역에서 건착망(Purse Seine)으로 황다랑어를 어획함으로써 돌고래를 대량 살상한다는 이유로 1990.8월 미연방 법원은 해양포유동물보호법에 의거 멕시코, 베네수엘라, 바누아투 3개국으로부터의 황다랑어 수입금지를 결정
      - 1991.8월 멕시코, 미국의 상기 조치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에 위배됨을 지적하여 GATT에 제소하였는바, GATT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
      - 1992.1.9. 미연방 지방법원은 멕시코, 베네수엘라 및 바누아투로부터 황다랑어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수입금지가 해양포유동물보호법 규정에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미국 상무장관에게 명령서를 전달
      - 1992.1.23. 바누아투를 동 금수 조치 대상에서 제외
      - 1992.2.3. 미 행정부, 연방법원의 상기 결정에 불복 및 항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1992.2.13. 연방 항소법원, 미 행정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금수 조치 내용
      -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0개국으로 황다랑어를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 대상
      - GATT 규정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문제 야기 가능성이 다분함.
     • 한국 측 조치계획 및 대책
      - 한국은 멕시코 및 베네수엘라로부터 황다랑어 수입 실적이 전무하며 앞으로도 동 국가들로부터 황다랑어 수입을 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지도할 계획임을 미국 측에 통보함으로써 한국을 동 금수 조치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교섭
      - 황다랑어 금수 조치 대상국들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들 국가와 공동보조를 취함.
    
    2. 한국 정부의 금수 조치 대상 제외 요청에 대해 미국 측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아래와 같이 통보해옴.
     • 한국이 황다랑어 수입을 금지했다는 증명서 또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금수대상국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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