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16]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89.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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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통신협상이 1989.2.13.~16.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 미국 측: Peter F. Allgei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2. 결과
     • 통신 문제 미타결
     •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시기
      - 미국 측: 국내서비스는 1991.1월, 국제서비스는 1991.7월 개방 요구 
      - 한국 측: 국내서비스는 1992.1월 개방, 국제서비스는 추후 별도 협의 입장
     • 시장접근 조건
      - 미국 측: 통신망 간 연결, 독점 통신망 사용, 제3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모든 분야에서의 완전경쟁체제 도입 및 정부규제 일체 배제 요구 
      - 한국 측: 경쟁 도입 원칙에는 동의하나 국가안보, 서비스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처리는 곤란 입장 
     • 정부규제
      - 미국 측: 1989.7월까지 정부 구매에서 미국 업체에게 무차별대우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지침을 제정, 공표 후 1991.1월까지 대미 협의를 거쳐 통신 관련 정부 구매 절차에 대해 필요한 수정 요구 
      - 한국 측: 정부 구매 절차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에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1월까지 정부 구매에 관한 정책지침을 발표하고, 이후 대미 협의에 의한 정부 구매 절차 수정은 내정 간섭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수락 불가 입장 표명
    
    3. 미국의 대한국 통신 분야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대한 대책
     • 1989.2.21. 미국은 한국 및 EC(구주공동체)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후 절차
      - 지정 후 1년간 피지정국과 협상(필요 시 1년씩 두 차례에 걸쳐 협상기간 연장 가능)
      - 동 기간 중 합의 미도달 시 미국 측 예상 조치: 보복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 가능
     • 대책: 통신시장의 점진적 개방에 관한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미 협상에 성의 있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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