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92] 대중국 조정관세 부과,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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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중국 수입급증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경위
     • 1991.11.1. 대중국 수입억제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
      - 대중국 수입급증으로 중소기업, 농가에 피해를 주는 품목을 선정, 조정관세 부과
     • 1991.12.9. 관세심의위원회 의결
      - 외무부 요청 6개, 농림수산부 요청 9개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1992년 말까지 조정관세 부과
     • 1991.12.19.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 1991.12.24. 차관회의 의결 보류
      - 조정관세 부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한·중국 무역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해 보류
     • 1992.2.24. 관계부처 실무회의
      - 대중국 조정관세 부과안은 폐기하며, 대신 국산 신개발 품목 및 불요불급 수입품 관련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1992.4월 국무회의 의결
     • 1992.5.11. 조정관세 발효(대통령령)
      - 정부는 일부 품목의 수입급증으로 영세기업, 농가에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20개 품목을 선정하여 5.11.부로 조정관세 부과를 실시(이중 중국산 물품은 13개 품목)
    
    2. 조정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 측 반응(5.26.,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아시아아프리카국 부국장 언급)
     • 한국의 금번 조치는 쌍방협력의 기본 원칙인 호혜평등원칙에 반하며, 중국 측도 대한국 수입품목에 대해 상응 조치를 취할 권리 유보
     • 양국 간 통상 및 경제협력이 증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호 간의 무역장애를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중국 측 반응에 대한 평가(주북경대표부)
      - 중국 측은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면서도 일단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직접적인 대응조치는 없을 것으로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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