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89] 캐나다산 냉동숭어 수입 문제,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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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산 냉동숭어 수입 문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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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캐나다산 냉동숭어 수입 문제 관련 내용임.
    
    1. 1992.4월 캐나다 외무무역부 및 어업해양부 측은 주캐나다대사관을 통해 캐나다산 냉동숭어에 대해 한국이 쿼터 할당에 의한 수입을 허용, 연간 2,500~3,000톤 규모의 쿼터를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의 호의적 검토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해 옴.
     • 주캐나다대사는 동건이 1991.7월 한·캐나다 상공장관회담 시 한국 측에서 일정 규모의 쿼터 수입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캐나다 측에 약속한 사안이므로 가능한 한 캐나다 측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2. 한국 정부는 동건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입장을 캐나다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주캐나다대사에게 지시함.
     • 특정 어종에 대한 수입쿼터제도 도입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것이며, 최근 수산물 수입 증대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수산물 가격하락이 민감한 국내 정치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쿼터 할당에 의한 수입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1991.7월 한·캐나다 상공장관회담 시 한국 측은 캐나다가 실무협의단을 파한하는 경우 쿼터 할당 수입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그간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함.
     • 캐나다 측 제의 관련, 최근 국내 업계에 대해 수입 희망업체를 조사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실수요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며 sucker fish 어종의 생태 및 용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수급 관련 검토가 곤란한 실정임.
     • 캐나다 측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업체, 동 어종의 생태계 및 용도 등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이 필요함.
    
    3. 냉동숭어 수입 문제에 관한 주한 캐나다대사관 공한에 대해 한국 측은 1992.8.28. 외무부 통상국장 명의 서한을 발송함.
     • 상공부장관 면담 시 쿼터에 의한 수입 보장 및 주캐나다대사관에 의한 확인 등 캐나다 측 거론사항에 대한 해명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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