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83]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유화 조치,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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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유화 조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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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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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국인 투자규정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개정
     • 1992.1.1.부터 외국인투자신고제 도입
      -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된 서비스업종으로서 외국인 지분 50% 이하 사업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
     • 1992.1.1.부터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 적용 범위 조정
      - 외국인 투자 58, 기술도입 71개 분야로 조정
    
    2.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유화 조치
     • 1992.5.1.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
     •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 허용업종 확대(투자 자유화율 80.7%에서 82.8%로 확대)
      - 외국인 지분 제한, 인가조건 완화 및 인가, 신고 절차 간소화
      - 고도기술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확대
     •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1992.1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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