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82] 관세심의위원회,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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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심의위원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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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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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관세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내용임.
    
    1. 에이치산 등 3건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 1992.8.6. 관세심위위원회, 에이치산, 정제인산, 볼베어링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
      - 에이치산: 일본, 인도 및 중국회사 제품의 덤핑율 0~138%
      - 볼베어링: 태국(일본의 출자) 회사 제품의 덤핑율 12.4%
      - 정제인산: 중국회사 제품의 덤핑율 44~97%
     • 3개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사실을 해당국 정부에 통보
    
    2. 중국 및 태국산 2개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관세 부과
     • 1992.10.21. 관세심의위원회, 정제인산 및 볼베어링에 대한 잠정덤핑관세 부과 결정
      - 중국산 정제인산: 44.73~59.34% 관세부과
      - 태국산 볼베어링: 12.5% 관세부과
     • 잠정덤핑관세는 시행일로부터 4개월 동안 부과
      - 1993.3월 중 최종적으로 덤핑관세 부과 여부 결정 
     • 금번 잠정덤핑관세 부과 조치는 1984년 잠정덤핑방지관세제도 도입 후 최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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