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7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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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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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에 관한 내용임.
    
    1. EC(구주공동체)의 카세트테이프 덤핑 조치에 대한 일본의 GATT 제소
     • 일본 주장
      - 오디오 카세트 시장은 2개의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본산은 이 중 1개 분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EC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2개의 생산자 중 1개의 생산자가 이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음. 그러나 EC는 피해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경쟁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생산자도 고려하여 피해 판정 근거로 함.
      - EC 내 판매 손실에 대해 EC는 역내 시장 점유율의 29%에 불과한 1개 회원국만을 고려하여 피해판정을 함으로써 GATT 협정 제3조를 위반하였음.
     • 한국업계 입장
      - 일본의 제소내용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동 품목으로 일본과 EC 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산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부과에 비해 낮게 부과되어, EC지역 수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어 동건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 의사가 없음.
    
    2. GATT 반덤핑위원회(1992.10.26., 제네바)
     • 주요 의제: 반덤핑 법령 심사
      - 한국 관세법 및 시행령이 1990.12월 개정됨에 따라 1992.8월 GATT 반덤핑위원회에 제출, 심사 중임.
    
    3. 한국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법령의 개정 통보
     • 관세법의 개정 부분: 제10조 제11항의 덤핑방지관세의 소급적용 규정 표현을 명확히 함.
     • 관세법 시행령 개정 부분: 제4조의 5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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